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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법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2024 환경정책의 방향은?

by 공장돌이 2025. 7. 25.

 

기후법 강화와 국가별 입법 동향

2024년 현재,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법제화하여 환경정책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법적으로 확정했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중간 목표도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목표 달성 실패 시 경제적 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회원국들의 기후 행동을 강력히 견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2022년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토대로 친환경 산업과 재생에너지 분야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탄소 감축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는 탄소 배출 제로 차량 의무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강화 등 강력한 주 차원의 환경 규제를 시행하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배출량 기반 규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돕기 위한 녹색전환 기금 조성, 공공기관 대상 ESG 평가 의무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체계적인 탄소 감축 기반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기후법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제화를 통한 강력한 규제와 인센티브 체계가 앞으로도 글로벌 기후 위기 극복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글로벌 추진 전략

재생에너지는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2024년 현재 각국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 ‘REPowerEU’ 정책을 추진 중이며,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독일은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대신,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약 8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과 태양광 패널 설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풍력 및 태양광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동시에 수소경제 육성 정책도 함께 추진해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에너지 다변화와 탄소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2024년부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태양광과 해상풍력 확대에 집중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보급을 강화하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고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투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인 과제입니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수용성 문제, 전력망과의 연계 기술 확보, 그리고 장기적인 에너지 가격 안정성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결국,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는 두 가지 중대한 목표를 동시에 이루는 열쇠로 작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제 협약과 국내 정책 연계 동향

2024년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국제 협약이 국내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두바이에서 열린 COP28 이후,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2030년까지 3배 확대하자는 글로벌 목표를 채택하면서 각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이 공식 설립되어 선진국의 기후재정 지원 의무가 강화되었고, 개발도상국은 이 자금을 활용해 기후변화 적응과 피해 복구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국제 흐름에 발맞추어 ‘K-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개편하여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24년부터 탄소중립 지방정부 지정 제도를 시범 시행해 지역 단위에서의 탄소 감축 실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업 지원을 늘리고 탄소 저감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해 산업계 전반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 환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해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간 연계 강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후 규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국제 협약과 규제들은 더 이상 외교적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 정책 및 산업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 추진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은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 협력과 국가 실행력이 결합되어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